작성자김성모
작성일2011.07.13
이미애
| 2011.07.15
안녕하세요 ^^치료목적(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인하여)으로 치석제거를 실시 하신 경우라면 영구치에는 치석제거 청구가 가능 합니다.다만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라면 비급여 처리로 해주시구요~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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