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험청구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하는데요
두가지 책자에 다르게 나온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1년 청구노트에는
기본진료에 이갈이 또는 치아파절 등으로 인하여 예리한 면을 간단히 삭제하는 경우
산정한다고 되어있구요
2010년 치과 건강보험의 노트정리에는
보통처치에
간단한 치아삭제시 산정한다( 교모에 의해 생긴 치아의 예리한 면등)
이렇데 나와있어서
파절부위의 간단한 치아삭제시 기본처치료만 산정하는지 아니면
보통처치로 산정할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하는데요
두가지 책자에 다르게 나온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1년 청구노트에는
기본진료에 이갈이 또는 치아파절 등으로 인하여 예리한 면을 간단히 삭제하는 경우
산정한다고 되어있구요
2010년 치과 건강보험의 노트정리에는
보통처치에
간단한 치아삭제시 산정한다( 교모에 의해 생긴 치아의 예리한 면등)
이렇데 나와있어서
파절부위의 간단한 치아삭제시 기본처치료만 산정하는지 아니면
보통처치로 산정할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