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광
작성일2011.06.17
강혜숙
| 2011.06.18
선생님~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시 큰 시술인 치주소파술만 산정 가능하신데요,초진에 치주소파술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세요.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처치는 3분의 1악 단위로 하루에 세 부위까지만 인정해 주세요.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주말 건강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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