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초진환자가

왔습니다. 당일 바로 큐렛을 시행하였는데요.
큐렛은 당일바로 청구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스켈링도 전에 시행해야하구요.
이런 경우
부분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로 같이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구강내소염술로 해야하나요??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성 치주염으로 청구해도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작성자장나래

작성일2011.06.03

강혜숙

| 2011.06.04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알고계신대로 큐렛은 전처치로 스켈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스켈링 없이 당일 큐렛을 하셨으면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세요.

동일부위 스켈링과 치근활택술 함께 시행시에는
큰 시술인 치근활택술만 인정되고요.

환자분의 잇몸상태에 따라 진단하신 상병으로 적용하시는데요,
초진 당일 큐렛을 시행하신 상황으로 미루어 급성 상태이므로
K05.21/K05.22 정도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