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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Andcom직원은 소양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본인부담액이 조정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Andcom에 올린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앤드컴에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임의로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재료 및 행위료 등이 공식에 적용되어 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서 본인부담금대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된다면,
요양기관에서 정직하게 청구하는지 여부를 심평원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론 고객님의 의견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의 의견에 대해 심평원에 문의를 드렸고요,
심평원으로부터 답변을 받는대로 앤드윈 Q&A에 올리신 고객님의 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아님으로 인해 마음이 언짢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으로 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 위 [답변]을 읽어 보신 분들은 Andcom의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린다는 것은 아주 심한 망신적인 충고를 받을 수 있다는 각오 하에 글을 쓰셔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중 4 ~ 9째줄 까지의 내용은 충고도 아니고 훈계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Andcom직원 자체의 판단으로 마치 진실인 것처럼 훈계조로 답변한다는 것은 Andcom직원들의 소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끝의 두줄 마지막 인사말을 보면 상대편이 기분나쁠 것을 알고 썼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심평원에 확인 후 답변에 응하겠습니다.”가 올바른 답변일 것입니다.
내가 ‘본인부담액이 조정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제시한 근거는 ‘2004년도 치과보험 해설집’ 뒤쪽 부위의 ‘문답식 상담’에서 여러군데의 질의응답을 보고 올린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라고 설사 내가 틀렸다하더라도 이런 교양없는 답변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하였다면 ‘회초리감’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말씀 “세상에는 남이 나쁘게 하여 망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화를 불러 자멸하는 사람이 더 많다.‘

작성자박용한

작성일2004.05.07

강혜숙

| 20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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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지 못한 생각으로 미흡한 답변을 드려 고객님의 마음을 언짢게 해드렸습니다.
거듭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고객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한 심평원의 답변입니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박용한

|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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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의 2004.1월부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해설'에서 259 Page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3 민원상담 사례 발췌' -치과분야- 중 Page 268, 270, 281 ~ 282를 숙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함이 아니고, 받은 금액대로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Program은 개정해 주어야 하실 것이고 그 다음의 문제는 치과의사 및 치협과 심평원과의 문제입니다.

강혜숙

|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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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5월을 시작했는데...
비가 잦은 5월인 듯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미처 알지못했던 정보를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발췌해 주신 자료, 읽어보았습니다.
또한 심평원의 민원상담 담당자와 다시 한 번 상담을 하였습니다.
(심평원 담당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자료를 읽어보셨고요.)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실제 받은 금액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세요.
- 환자가 도망하여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직원의 부모, 형제, 자녀 등 특수한 사유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본인부담금 감면의 경우
- 무료진료의 경우 보험자 부담분 청구여부

따라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기재하여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개발팀에 의뢰하겠습니다.

박용한

| 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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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김에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 항목 중에서 '진단서'는 Chart번호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상해진단서'에서는 '병록번호'라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Chart번호와 같은 내용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도 역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타문서만 Chart번호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작성시 모든 인적사항을 일일이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그것의 개정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실존주의 대표성 어귀가 새삼 떠오릅니다.

강혜숙

|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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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흐림이지만 마음은 맑음으로 시작하셨지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답변을 드립니다.

문서관리의 진단서와 상해진단서에 차트번호(병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환자의 인적사항이 보여지는 기능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번 체크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을텐데요,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겠어요?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후 체크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실행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용한

|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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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grade 후에도 여전히 안 되네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군요. Chart 입력시 어떤 Option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다른 치과에서는 되는데 우리 치과만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혜숙

|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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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갖고 있는 앤드윈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고객님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발담당자와 통화하셨지요?
수정하였고요,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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