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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지각과민 문의요~

안녕하세요~
지각과민 청구시 상병명이나 몇개 치아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
지각과민 청구시 알아야 하는 점..등등 알고 싶어서요~
알려주세요~^^

작성자김미혜

작성일2011.05.26

이미애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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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지각과민처치는 K03.1- 로 시작하시는 상병 중 환자 상태와 가장 유사한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
하루에 6치까지 청구 가능 합니다.


2. 지각과민처치 청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약물(Gluma, Ms coat 등) 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ST)
1)1회당 4-6치아까지 산정가능하다.
2)동일 치아 2,3회 정도 인정된다.(단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2)레이저 및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LSDT)
1)지각과민처치 용도로 식약정 허가를 받은 레이저장비 또는 상아질접착제 사용시 인정된다.
-지각과민처치 허가 레이저 장비: Key Laser3(오스템임플란트(주)), SD-201B((주)티엠씨), Ts-1003A((주)티엠씨)
-지각과민 허가 상아질접착제: Clearfil SE bond(kurary), BisBlock(Bisco), Systemp Desensitizer(Vivadent), Hybrid coat(조광덴탈), Gluma comfort bond Desensitizer(Heraeus Kulzer GmbH), iBond Self Etch Bottle Assortment(Heraeus Kulzer GmbH)
2)다수치아 동시 시행시 1치는 100%, 2-6치는 각각 20%소 산정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가능하다.(즉, 최대 6치아까지만 인정된다.)


(3)동일치아에 ST와 LSDT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처치인 LSDT만 인정된다.


(4)약제료(재료대)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5)치아질환처치(충전, 근관치료 등), 치주조직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시에는 산정 할 수 없다.


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 ^^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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