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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급해요

응급근관처치후 몇일후 내원하여 간단하게 과산화수소랑 셀라인 이용해서 드레싱한 경우 수술후처치로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라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난발치 단순발치 치조골성형술 동시 시행시 청구하는 방법
예(#24,#25,#26#27 난발치 2개 단순발치2개
#24~#27 치조골성형술 )
저는 난발치 단순발치 100% 해주고 치조골 성형술 50% 해줬음

작성자안병두

작성일2011.05.12

이미애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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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응급근관처치 후 치아에 드레싱 하신 부분은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을 동시에 시행 하시게 되면 높은수가 100%, 낮은 수가 50% 로 산정하셔야 합니다만,

난발치와 단순발치의 경우 서로 다른 부위이므로 각각 계산하셔야 하시므로 아래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

난발치 수량 2.0, 단순발치 수량 1.0 (50% 적용), 치조골성형술 수량 3.0 (단순발치 한 치아는 100%, 난발치 하신 치아는 50% 적용) 으로 적용해 주세요 ^^

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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