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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근활택

또 질문드립니다.치근활택을 방사선이나 마취없이 부분악이 아닌 전악
시행 후 큐렛이나 스케링을 시행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요?
또 이런식으로 3개월 단위로 초진 반복 진료가 들어가도 괜찮은지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1.05.05

이미애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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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치근활택술의 경우 원칙상으로는 치석제거를 시행 한 후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초진에 급성 상병에서 치근활택술부터 시행하는 것도 케이스가 많지 않다면 인정 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치석제거 없이 초진에 시행 하시게 되면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드문케이스로만 적용해 주세요

또한 치근활택술은 하루에 전악 청구가 불가능 하고, 3부위까지만 청구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세요 ^^


2. 치근활택술 후에 치주소파의 경우 무리없이 인정 되지만,
치석제거의 경우 치근활택술 보다 작은 술식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적용해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 ^^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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