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지영
작성일2006.04.27
강혜숙
| 2006.04.27
안녕하세요, 고객님.^^당일에 치수강 개방만 한 경우이면,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응급근관처치나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만약 치수강 개방 당일에 발수처치를 시행하신 경우는발수료만 산정하시고요.답변이 되어 드렸을까요?보험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이 곳보다는 보험정보Q&A를 이용하시면여러 선생님과 보험정보를 나누실 수 있으세요.관련하여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보험정보Q&A에 글 올려주시고요,오후 시간도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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