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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I&D질문이요~

안녕하세요^^
I&D치료 후 일주일 내 다시 I&D치료시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수연

작성일2011.03.29

이미애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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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

구강내소염술의 재산정의 경우 15일이내에 다시 시행 하게되면 50%로 산정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1주일 이내라면 다시절개 후 배농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내소염술을 다시 시행 하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어 수술후처치(간단) 정도로만 청구 해 주시면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 ^^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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