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수연
작성일2011.03.29
이미애
| 2011.03.30
안녕하세요 고객님 ^^구강내소염술의 재산정의 경우 15일이내에 다시 시행 하게되면 50%로 산정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1주일 이내라면 다시절개 후 배농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내소염술을 다시 시행 하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어 수술후처치(간단) 정도로만 청구 해 주시면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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