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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젤폼 청구에 관하여...

2011년에도 젤폼이 청구 가능한가요...

재료 신고도 하는건가요...

작성자권수경

작성일2011.03.18

이미애

| 20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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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

지혈제의 경우 지혈이 안될수 있는 사유가 있는 전신질환 환자에게 (예: 당뇨, 고혈압 등) 외과적 수술 후 지혈이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한 지혈제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 합니다 ^^

한국화이자제약에서 나온 젤폼스폰지의 경우 현재 급여가 가능한 항목이며, 의약품 이므로 재료 신고를 하시는 항목은 아닙니다.

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 ^^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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