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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1월에 치수절단

1월에 치수절단 청구했어요^^
그동안 내원 안하시다가 3월에 내원하셔서 발수했거든요
발수로 청구하고 서술 달면될까요?

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11.03.18

이미애

| 20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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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

발수한 사유 서술 (예: 치수절단한 치아 상태 악화되어 발수함) 하여 발수로 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적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거나 글 남겨주세요 ^^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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