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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아가 파절되서 오셨는데요..

치아가 파절되어서 오셔서
신경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때는 상병명이
치아의파절로 들어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치수염상병명으로 들어가야 되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나~

작성일2006.04.15

강혜숙

| 20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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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치아의 파절(S02.5)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험정보Q&A의 [검색]에 '신경치료 상병'으로 [찾기]하시면
신경치료 가능 상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포근한 봄날의 주말, 평안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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