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11.02.07
이미애
| 2011.02.07
안녕하세요 고객님 ^^유치인 경우 치석제거의 청구가 불가능 하며 영구치인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부분 치석제거를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세요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 이네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