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창건
작성일2011.01.27
강혜숙
| 2011.01.28
선생님~파노라마촬영은 전체적인 구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예;전체적인 치주상태 확인, 다발성 우식 진단 등), 개구장애로 치근단촬영이 어려운 경우, 매복치 및 영구치 맹출상태 확인 등에 인정되는 경향이므로 청구시 촬영 필요사유를 꼭 서술해 주시고요,치근단촬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상황이셨으면 적절히 조절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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