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창건
작성일2011.01.26
강혜숙
| 2011.01.27
선생님~전처치 없이 급성으로 치근활택술 시행 후 30일 이내 동일부위 재치료시에는치주후처치(PT)로 적용하시고요,스켈링 후 치주후처치도 적용 가능하세요~^^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건강한 하루로 파이팅 하세요~~^^*
박창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그리고 한가지더 궁궁한 사항이 있습니다.치주후 처치는 전악 선택후 적용 해도 되는 것인지~아니면 3분의 1악당 씩 적용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스켈링 보험 적용시 파노라마 촬영은 꼭들어가야 하는건가요??
| 2011.01.28
선생님~치주후처치는 구강당 1일 1회 산정하므로전악이든 부분악이든 시행하신 부위 선택하시고 1일 1회로 청구하시면 되며, 스켈링 보험 적용시 파노라마촬영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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