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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문의합니다

전처지 없는 cu 청구시 급성상병으로 적용하여 청구 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내원시 그 부위 다시 치료시는 치주후처치로 적용 가능하나여??
sc 보험적용후 그 다음 처치 치주후처치로 가능한가요??

작성자박창건

작성일2011.01.26

강혜숙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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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처치 없이 급성으로 치근활택술 시행 후 30일 이내 동일부위 재치료시에는
치주후처치(PT)로 적용하시고요,

스켈링 후 치주후처치도 적용 가능하세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건강한 하루로 파이팅 하세요~~^^*

박창건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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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궁궁한 사항이 있습니다.
치주후 처치는 전악 선택후 적용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3분의 1악당 씩 적용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켈링 보험 적용시 파노라마 촬영은 꼭들어가야 하는건가요??

강혜숙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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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주후처치는 구강당 1일 1회 산정하므로
전악이든 부분악이든 시행하신 부위 선택하시고 1일 1회로 청구하시면 되며,

스켈링 보험 적용시 파노라마촬영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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