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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문의합니다

1. endo후에 clp 시행시 치관확장술이 보험으로 적용 가능한지여~
가 나 다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안된다면 치은 절제술로 적용 가능한 건가요??

2. pain으로 내원시에 저희 치과의 경우 cu 을 많이 시행합니다.
스켈링 없는 cu은 삭감가능성이 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보통처치로 청구해야 하는건지...
어떤 것으로 청구해야 좋을까요?

작성자박창건

작성일2011.01.22

강혜숙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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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엔도 후 치관길이 확보 목적으로 잇몸을 절제하시는 경우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항목으로 보험청구 가능하셨는데요,

2010년 1월부터는 치은절제술(GVT)로 인정한다는 기준으로 변경,
적용되고 있어요.

치관확장술(나,다) 항목은 단순히 잇몸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화치은형성을 위해 잇몸변위판막술과 치조골삭제 등을 동반하는 시술로서
청구하시게 되면 심평원에서 보완자료를 요청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보통처치는 치아 경조직에 대한 처치이므로
잇몸 동통으로 연조직에 대한 간단한 드레싱 처치를 하실 때는
초/재진료 정도만 청구하시고요,

스켈링 없이 큐렛 처치 하실 때는
급성 상병 적용하여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면 무리 없으세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한주간도 건강히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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