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1.01.07
강혜숙
| 2011.01.07
선생님~12월 원청구를 두 번 송신하신 경우이므로 한 번은 반송처리되실 거고요,반송증 받으신 후에 누락된 차트에 대해서만 누락청구를 해주세요~^^
이정인
그럼 나중에 송신한 청구가 반송되는건가요? 그리고 오늘 소득공제증빙자료제출할건데 그거랑은 상관없나요?
네~^^ 나중에 송신한 청구분이 반송처리 되실 거고요,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과는 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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