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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현금영수증

제가 듣기로는 환자분께 현금을 받았을시에
그 당일에만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1-11월 사이에 치료를 받으신 분께서 12월달에 오셔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시면 해드려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해요.
이미 했다면 괜찮은 건지도요~
그리고 30만원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환자분께서 하기싫다고 원치않을시에는 어찌해야 하는 건지요~

아.. 그리고요. re-setting(재부착)이 혹시 몇번까지 가능한지요?

작성자송은지

작성일2010.12.20

강혜숙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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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현금영수증은 수납하신 당일 발행이 원칙인데요,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에 대해 이중공제가 가능하므로
1~11월 사이 진료일에 현금으로 수납하셨다가 12월에 오셔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12월 날짜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세요.

그리고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하시는 것은
환자분께서 원치 않으셔도 국세청 자진발급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의무적으로 발급하셔야 차후 무리가 없으세요.

그리고,,,

보철물재부착에서 청구 가능한 회수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단기간 내에 자주 탈락하여 재부착을 반복하셨다면 기간을 보아 청구 회수를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세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한주간도 건강히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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