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때에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청구 시에는 현 프로그램에서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전액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1. 받지도 않은 본인부담금이 전액을 받은 것처럼 처리되기에 결국은 세금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2. 심평원에서 심사시에 조정사유가 있어 보험진료비가 조정될 때 결국은 받지도 않은 본인부담액의 환급사유가 발생되므로 본인부담액을 수납하지 않은 환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며 또한 요양기관에는 환자의 환급금까지 회수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이러한 부당한 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청구시 실제 받은 본인 부담금만 입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4. 3항의 내용은 의료보험 관계기관에서도 보험청구시 본인 부담금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재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속한 시일내에 환자본인부담금을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수정하여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받지도 않은 본인부담금이 전액을 받은 것처럼 처리되기에 결국은 세금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2. 심평원에서 심사시에 조정사유가 있어 보험진료비가 조정될 때 결국은 받지도 않은 본인부담액의 환급사유가 발생되므로 본인부담액을 수납하지 않은 환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며 또한 요양기관에는 환자의 환급금까지 회수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이러한 부당한 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청구시 실제 받은 본인 부담금만 입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4. 3항의 내용은 의료보험 관계기관에서도 보험청구시 본인 부담금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재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속한 시일내에 환자본인부담금을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수정하여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