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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인사돌처방에 관해

인사돌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 치아에 mo.do 치료한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윤다정

작성일2010.12.07

강혜숙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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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인사돌은 임산부, 당뇨 등의 전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치은박리소파술을 받으신 환자분들께만 아래의 용법 내에서 보험인정되시고요,

임산부, 전신질환자의 경우
- 4주까지 1일 6정씩, 4주 이상 6주까지 1일 3정씩

치은박리소파술을 받으신 경우
- 4주간 1일 6정씩

이 외에는 환자분들이 약값의 전액을 부담하시는 방법(100/100본인부담)으로
인사돌 처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받으실 경우는
약값이 일반으로 사드실 때보다 비쌀 수 있음을 환자분께 말씀드려 주세요.

그리고,,,
한 치아에 MO & DO 면을 치료하신 경우는 3면으로 청구해 주세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오후진료시간도 건강히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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