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레진 탈락이요

전치부 레진 수복 후 탈락으로 인해 내원후 재 충전 했습니다.

보철물 탈락 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본진료비로 청구 할 경우에는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박근영

작성일2010.10.04

강혜숙

| 2010.10.05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레진 수복물 탈락으로 재충전하신 경우
보험되는 재료로 재충전하셨으면 청구 가능하신데요,

이 때 Z46.3 상병 적용하시고
수복물의 탈락으로 재충전처치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오후진료시간도 건강히 파이팅 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