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이후로 근관재료등 행위료에 포함되어
신고하지 않는 재료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해야 하는 재료들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사은품으로 받은 재료는 심평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환자분께는 재료대를 받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고하지 않는 재료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해야 하는 재료들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사은품으로 받은 재료는 심평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환자분께는 재료대를 받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