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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재료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로 근관재료등 행위료에 포함되어
신고하지 않는 재료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해야 하는 재료들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사은품으로 받은 재료는 심평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환자분께는 재료대를 받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신수현

작성일2010.09.27

강혜숙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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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알고계신대로 근관치료재료 및 ZOE 등의 임시충전재료는
재료대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재료구입신고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외의 재료들에 대해서만 구입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필름, 치수복조재(다이칼 등), 충전재료(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팩 등의 재료만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사은품으로 받은 재료로 치료를 하신 경우는
환자분께 별도로 재료대를 받으시거나 청구하시는 것이 불가하세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로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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