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경진
작성일2006.03.22
강혜숙
| 2006.03.23
안녕하세요, 고객님.^^현금영수증은 한 환자분의 진료비가 5천원 이상일 때만 발행이 가능하므로말씀하신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부득불 환자분이 두 분의 진료비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신다면,,,카드발급기에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답변이 되어 드렸을까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따듯한 하루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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