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순자
작성일2010.06.09
김세나
| 2010.06.09
안녕하세요. 고객님^^1. 재진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2. 치석제거 재시행시 선정 기준입니다. - 3개월 이내 재시술 : 치주치료후처치 - 3~6개월 이내 재시술 : 치석제거 50%산정 - 6개월 초과 재시술 : 치석제거 100% 산정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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