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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전월 즉처후 endo

지난달에 치아하나는 즉처하고 다른하나는 tomy했는데 환자가 아파서 내원했어요
endo하게되면 발수를 50%해야하나요?

작성자최은선

작성일2010.05.14

김세나

|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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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즉처후 통증호소로 endo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시고
발수부터 100% 청구가능하십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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