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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환자분이 충치가 심해서 G-I로 떼우셨다가
며칠 관찰후에 다시 아말감으로 떼우시게 되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김수연

작성일2010.05.01

김성미

|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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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30일이내 다시 재충전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아말감 충전 항목으로 청구하시되 행위료(충전료,와동형성료)는
50%로 수가를 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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