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수연
작성일2010.05.01
김성미
| 2010.05.01
안녕하세요,,고객님^^30일이내 다시 재충전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아말감 충전 항목으로 청구하시되 행위료(충전료,와동형성료)는50%로 수가를 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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