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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수복조

2008년11월에 36번치아를엑스레이.치수복조청구했는데요.

내원중단후,아말감수복못하고,다시2010년4월 동일치아 또치수복조시행하였습니다

다시 초진으로 마취엑스레이 치수복조 청구할수있을까요?

아님보통처치해야하나요?같은부위라 재진으로산정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작성자박수현

작성일2010.04.29

김성미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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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치료중단 후 다시 내원한 경우이므로, 재진으로 적용하시고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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