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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상병명

치아거친면 부드럽게 했을 경우 상병명 및 어떻게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강성호

작성일2010.04.12

김성미

|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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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치아의 파절로 인해 거친 면을 삭제하신 경우는
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하며,

치아의 과도한 교합에 의해 거친 교합면이나 협면을 간단히 연마한 경우는
치아의 과교모증(K03.0)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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