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윤경
작성일2010.03.19
김성미
| 2010.03.19
안녕하세요,,고객님^^실제 치석이 존재하여 부분적으로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라면부분치석제거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발치 전 주위의 염증으로 인해간단한 염증제거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적용하신 방법으로기본진료비만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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