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미영
작성일2010.02.16
김성미
| 2010.02.16
안녕하세요,,고객님^^소아근관치료도 발수부터 시행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나근관확대는 3가지 경우(감염된 근관, 후속영구치 없는 경우,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현재 비타팩스 등의 근관치료 재료대가 별도 산정되지 않으므로비타팩스를 이용하여 근관충전한 경우에는 보존에 분류되어 있는 소아근충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고객님^^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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