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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전기치수검사와 교합조정술

상악전치부가 찬 물에 시리고 저작시 불편하다하여 전기치수검사(EPT)와 교합조정술을 동시 치료하였을때 적용은 100:100 인가요 아님 100:50 인가요.
상병명은 K03.8로 해도 되는지요

작성자서경성

작성일2010.02.11

김성미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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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두가지 불편함을 호소하여 각각 전기치수검사와 교합조정술을 시행한 경우이지만
당일 함께 청구될 경우에는 교합조정으로 인한 시림증상으로 치수상태 확인위해
치수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와 두 항목 함께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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