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경성
작성일2010.02.11
김성미
| 2010.02.11
안녕하세요,,고객님^^두가지 불편함을 호소하여 각각 전기치수검사와 교합조정술을 시행한 경우이지만당일 함께 청구될 경우에는 교합조정으로 인한 시림증상으로 치수상태 확인위해치수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환자분의 상태와 두 항목 함께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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