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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하악골골절 관혈적 정복술후 판제거시 상병명으로

Z47.0상병으로 하고 후처치는 수술후단순처치와 치식은 표시해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10.02.05

김성미

|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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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Z47.0 상병은 정형외과적인 상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관혈적 정복술 시행시의 상병이나 Z96.5 치근 및 아래턱뼈 삽입물의 존재
상병으로 적용하여 아래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악골골절등으로 정복술을 시행한 후 금속판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나]'항목으로 청구합니다.

나. 소형금속판의 제거

⇒ 악교정술, 악안면골절, 골이식 후 골편의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용 금속판과 스크류를 제거하는 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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