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성치주염으로 가능한 치주치료는 치석제거,치근활택, 구강내소염술과 또 어떤것이 가능합니까. 치주소파술, 치은박리도 가능한지요?
2. 치관확장술[가][나][다]의 경우 치아우식, 파절외에 근관치료 상병명도 가능합니까 k04.5, k04.6등 ?
부탁드립니다.
2. 치관확장술[가][나][다]의 경우 치아우식, 파절외에 근관치료 상병명도 가능합니까 k04.5, k04.6등 ?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10.02.03
김성미
| 2010.02.03
안녕하세요,,고객님^^
1) 급성치주염으로는 치은박리소파술의 적용은 부적합 합니다.
2) 치관확장술[가]는 우식, 파절,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
치은절제시에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가]-(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시고요,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