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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임플란트 시술 환자 문의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몇해지나 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치주소파를 비롯해 치은박리까지 치료하게 될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켈링도 청구 가능한지여??
문의바랍니다.

작성자김은심

작성일2010.01.05

김성미

|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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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임플란트 시술 완성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자가치아로 인정하여 보험청구가 가능하므로,
시행한 치주치료를 보험으로 적용해 주셔도 됩니다.

고객님^^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김은심

|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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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여~^^*
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여~

김성미

|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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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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