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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타이레놀 처방이요

급여가 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이레놀과 함께 진통해열제가 또 있을경우
타이레놀을 처방할 수 없나요?
된다고 알고 있어서 계속 처방했는데요
몇몇분이 원외처방약제비 삭감이 되서 여쭤봅니다
가령 브루펜 알마겔 오구메틴 처방할경우
원장님께서는 꼭 타이레놀을 비보험으로 처방전에 넣으시는데요
환자분들과 약국에서도 급여로 안되냐는 질문을 하셔서 저희는 급여로 되는
타이레놀을 넣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통해열제가 두개가 있다고 해서 10분정도가 삭감이 되서 왔네요
그리고 니메슐리드와 타이레놀 처방할 경우도 그렇네요?
그렇다면 계속 타이레놀을 비보험 처리 처방해야 하는건가요?
8월달부터 쭉 이렇게 처방전 발행해왔는데요.....
그럼 9월달 처방한것도 언제 삭감되서 올지 모를예정이네요?
그런거죠?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10.01.05

김성미

|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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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동일한 효능이 있는 약품을 중복 처방할 경우에는
두개 중 하나의 약품에 대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이 되어 집니다.

동일한 효능이 있는 약품이라면 주된 약품만
보험으로 처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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