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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아파절경우... 즉일충전한 경우

예를들어 #36번치아가 파절되어(일부2분의1정도) 내원하여 MO(2와2면)으로 글래스아이노머로 충전한 경우 상병명을 치아파절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아질우식증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9.12.01

김성미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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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파절로 인해 즉처한 경우라면
치아의 파절 상병 적용하여 즉처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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