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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청구질문

충치가 잇몸아래까지 있어서
치은절제후 충치를 제거 했습니다.

이럴때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냥 치은절제 마취 이렇게 청구만 하면될지
상병명은 치아우식으로 하면 되나용?
아니면 서술내역을 달아야 할지..

작성자정진주

작성일2009.11.18

김성미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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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치은연하의 우식으로 인해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CRL1]로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남은 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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