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업데이트에서 수가자료 전동file 12000원 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용하려면 어디에서 적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1근관당인지 아니면 1회당인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최미정
작성일2009.11.10
김성미
| 2009.11.10
안녕하세요,,고객님^^
NI-TI파일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0/100 환자본인부담으로
신설된 치료재료비용 항목입니다.
곧 1치당으로 재고시가 될 예정이므로, 1치당 1회만 적용해 주시고요,,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NI-TI 파일 수가 적용
1) 앤드윈 처음화면 메뉴 중 [기초자료] -> [묶음자료] 클릭
2) 묶음자료 중 기존 파일이 있는 묶음을 클릭 (CE1,CE2,CE3,CE4 or PE1,PE2,PE3,PE4)
3) CE1,CE2,CE3,CE4 묶음에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왼쪽의 A~Z 중
C를 클릭하여 CE1의 묶음을 클릭
4) 가운데 묶음등록/수정에서 기존에 있던 파일(K,H-File)을 클릭하여 빼기 후
가장 오른쪽의 수가자료 검색 중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NI-TI File 수가를 클릭 후 추가, 아래쪽의 저장 버튼 클릭
(* 기존 보험청구되는 File 과 중복적용 x)
5) 동일한 방법으로 CE2,CE3,CE4 의 묶음에도 적용
6) 즉발근충에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묶음코드 PEC1,PEC2,PEC3,PEC4 에도 동일 적용
NI-TI 파일 수가의 경우 현재 상한금액인 12,000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환자에게 비용청구시 구입금액이나 사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12,000원 이하로 금액을 수정하여 등록해 주셔도 됩니다.
금액 수정을 원하신다면 [기초자료] -> [수가자료]에서 [신경치료]에 클릭,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NI-TI 파일 수가를 찾아
오른쪽의 수가자료 등록에서 기존 단가 12000원을
적절한 단가로 수정하여 저장하여 주시면 되세요~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남은 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