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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잔존 치근 발치

09년 5월에 본원에서 발치 했는데 09년 11월에 통증호소로 내원하여 사진 촬영 후 잔존치근이 남아 있어서 발치 했습니다.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선아

작성일2009.11.09

김성미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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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그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발치가 청구 되었으므로 선생님 병원에서 발치하셨다면 남아있는
치근을 제거하신 날에는 따로 보험 청구는 불가능하시고,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월요일 하루도 힘차게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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