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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이런 경우...

상병을 첫날 치아파절로 입력을 넣고 다음에 응급근관처치를 해서 (K04.7)로 입력을 넣었는데 이런 경우 상병을 어떻게 해야 하고 서술을 넣어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임선빈

작성일2009.11.07

김성미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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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치아파절로 인해 통증 호소하여 응급근관처치를 시행한경우라면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두 항목 모두 적용해 주시고요,,
'치아 파절로 급성통증 호소하여 응급근관처치 시행'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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