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선빈
작성일2009.11.07
김성미
| 2009.11.07
안녕하세요,,고객님^^치아파절로 인해 통증 호소하여 응급근관처치를 시행한경우라면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두 항목 모두 적용해 주시고요,,'치아 파절로 급성통증 호소하여 응급근관처치 시행'정도로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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