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10.24
강혜숙
| 2009.10.24
안녕하세요, 고객님.^^정확한 보철수복이나 치료를 위해 잇몸을 절제하는 경우치은비대(K06.1)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가능하신데요,국소범위의 잇몸을 절제하셨다면 동일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GER)로 청구시에도 무리 없습니다.시술 사유를 간단히 서술하여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주말오후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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