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치은판제거

레진이나 신경치료시 치은판 제거는 상병 치은비대 와 치은판 절제술로 청구 하면
될까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10.24

강혜숙

| 2009.10.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확한 보철수복이나 치료를 위해 잇몸을 절제하는 경우
치은비대(K06.1)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가능하신데요,

국소범위의 잇몸을 절제하셨다면
동일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GER)로 청구시에도 무리 없습니다.

시술 사유를 간단히 서술하여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주말오후 평안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