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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선생님~

증식성 치은염 상병으로 치은식육제거 를 하시고 발수를 하셨는데, 치은식육제거를
치관확장술로 청구 가능 한가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10.20

김성미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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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증식되어 비대해진 치은을 제거한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GER]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이수미

|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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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를 하신 치아인데 상병을 치은비대로 하면 안되지 않나요?
아님 따로 따로 청구를 해줘야 하나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김성미

|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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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한치아에 두상병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발수는 K04.~ 에 해당하는 근관치료 상병으로,
치은판절제술은 K06.1 치은비대 상병으로 각각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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