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발치와 육아조직제거(치근1/2)

#48 ext & 육아조직제거(치근1/2) 일때 발치 청구 후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10.19

김성미

| 2009.10.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고객님^^

발치 후 남아있는 육아조직을 제거한 행위는
발치 수가에 포함하여 별도의 청구가 불가능 하시고요,,

치근에 존재하는 치근낭을 적출한 경우라면 K04.8 치근낭 상병 적용하여
치근낭적출술 100%, 발치 50% 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하여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