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10.19
김성미
| 2009.10.19
안녕하세요,,고객님^^발치 후 남아있는 육아조직을 제거한 행위는 발치 수가에 포함하여 별도의 청구가 불가능 하시고요,,치근에 존재하는 치근낭을 적출한 경우라면 K04.8 치근낭 상병 적용하여치근낭적출술 100%, 발치 50% 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고객님,,적용하여 보시고요,,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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